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840,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6. 5. 11...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C은 D 중형 승용차의 소유자로, 위 차량에 관하여 원고 회사와 보험기간을 2013. 1. 14.부터 2014. 1. 14.로 정하여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3. 11. 10. 18:09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삼성전자 서비스 건물 앞 도로를 신창동 쪽에서 동림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택시 뒤쪽에 정차하였다.
C은 정차 중 실수로 차량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었고, 이로 인하여 차량이 앞으로 밀려가 신호 대기 중인 택시 뒷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들은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 A은 2013. 11. 12.부터 2013. 12. 2.까지 21일 동안 E 병원에, 2013. 12. 6.부터 2013. 12. 26.까지 21일 동안 F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총 입원일수 42일). 피고 B도 이 사건 사고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 B은 2013. 11. 12.부터 2013. 12. 2.까지 21일 동안 E 병원에, 2014. 11. 17.부터 2014. 12. 1.까지 15일 동안 G병원에, 2014. 12. 15.부터 2014. 12. 29.까지 15일 동안 H병원에 입원하였다
(총 입원일수 51일). 라.
원고
회사는 2013. 12. 16. 피고들의 E 병원 진료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 A에게 1,716,000원, 피고 B에게 1,416,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1~4호증, 을 6~9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고들이 상해를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