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일 10%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실제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 D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 D는 차용인이 누구 인지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기망행위 자인 피고인과 돈을 송금한 계좌 명의 자인 E가 상이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도 피해자 D에게 ‘ 피고인의 조카인 E가 아모레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건 값을 날짜에 맞춰 보내줘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2일 이후에 바로 변제하겠다.
’ 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는 등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③ 피해자 D는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