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3. 04: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도마 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대 전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