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1. 00:50경부터 같은 날 01:04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소유의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1. 01:04경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편도 1차로도로를 수원포구 방면에서 한림해양파출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E 식당 방면에서 한림항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한국상용7.5t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옆구리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