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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2939 | 부가 | 1994-10-05
[사건번호]

국심1994중2939 (1994.1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용역을 제공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에 의하여도 쟁점용역의 거래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중26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농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1~’92년중 국방부(군수본부)와 가공김치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각 과세기간중 가공김치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하여 신고하였다.

과 세 기 간

청구법인신고

(공급대가)

처 분 청 결 정

공급가액

세 액

부가가치세

(가산세포함)

91.1.1~6.30

91.7.1~12.31

92.1.1~6.30

92.7.1~12.31

19,477,155

112,398,774

48,890,126

120,766,735

19,477,155

112,398,774

48,890,126

120,766,735

1,947,710

11,239,870

4,889,012

12,076,670

2,532,020

15,107,680

6,355,710

16,247,120

301,532,790

301,532,790

30,153,262

40,242,530

(단위 : 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방부에 납품한 가공김치의 경우 청구법인측에서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는 임가공김치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93.12.20 청구법인에게 위와같이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4 심사청구를 거쳐 94.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국방부로부터 가공김치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했던 이유는 가공김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당초 납품계약체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데 기인하며 이 건 가공김치공급을 과세대상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91년 제1기 이후 ’9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건 거래를 면세로 신고하였는데도 그동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처분청의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면세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이러한 관행이 2년이상 이루어져 왔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8호 제3항(비과세관행)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2) 설령,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애당초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국방부로부터 김치제조용 주요자재인 배추, 무우등을 공급받아 부재료인 조미료, 소금등을 첨가하여 완성된 김치를 다시 국방부에 납품하였는 바, 이는 김치임가공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쟁점용역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청구법인 스스로 청구주장(1)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용역을 공급하였고 동 대가 영수시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전시와 같이 『구분표시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또 청구외 국방부 군수본부와 쟁점용역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용역을 제공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에 의하여도 쟁점용역의 거래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1)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2) 설령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위의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주장(1)에 대한 당부

(1) 청구법인은 국방부로부터 배추, 무우, 마늘, 건고추등 김치제조용 주요자재를 제공받아 동 원재료에 조미료, 소금, 생강, 파등을 첨가하여 완성된 김치를 제조한 후 이를 다시 원재료 공급자인 국방부에 납품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청구법인이 국방부와 한 이 건 거래는 김치제조를 위한 단순한 임가공거래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김치를 직접 제조하여 재화(김치)를 공급한 경우가 아니고 주요 원재료를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공급받아 이에 조미료등을 첨가하여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경우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국심 93중2697, 94.1.21 같은 뜻임)

(3)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과세대상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비과세관행)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이 건 경우는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면세사실을 시사하는 명시적인 행위나 처분등이 없었고 단순한 과세누락에 대한 경정처분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국방부에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 스스로도 김치류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액으로 공급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청구외 국방부 군수본부도 쟁점용역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용역을 제공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위 김장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가액의 100/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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