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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21 2017가단5503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42,128원 및 그 중 10,664,4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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