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21 2017가단5503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42,128원 및 그 중 10,664,4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42,128원 및 그 중 10,664,4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