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대구지방 검찰청 2015 년 압제 2237호로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0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 고단 508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11. 13:0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BMW 승용차량 안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3. 10:00 경 대구 달서구 G 아파트 102동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3. 12:30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판매하기 위해 필로폰 약 12.58그램을 비닐봉지에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015 고단 6138] 피고인은 2015. 8. 11. 06:05 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 PC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위 PC 방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664] 피고인은 2015. 8. 12. 22:00 ~22 :30 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부근 노상에서, O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016 고단 804] 피고인은 2015. 8. 19. 15:00 경 대구시 동구 P 편의점 앞 노상에서, 비닐 지퍼 백 안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27그램을 Q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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