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C이 서울 강서구 D, 4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2016. 5. 13. 법정 구속되자 위 C이 운영하던
또 다른 성매매업소인 서울 강서구 F, 2 층 소재 ‘G’ 을 자신이 대신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관리, 성매매 여성 관리, 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였고, 피고 인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맡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0. 24. 20:43 경 위 G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H 공소장에는 ‘J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교부 받은 뒤 그곳에 고용되어 있는 여종업원인 I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H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여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단순 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전에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