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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166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16,07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차5048호로 ‘C은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1. 11. 25. 송달되어 2011. 12. 10.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은 2013. 1.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남편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2014. 3.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2014. 11. 7. 인천 강화군 D 답 160㎡는 인천 강화군 E에 합병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1. 소외 F조합 앞으로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1, 4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여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즈음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C의 증여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⑵ 피고의 주장 ㈎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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