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26 2019노47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적, 계획적 사기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공범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소개 또는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W, S, AD, T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