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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1 2016가단62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21.부터 2017. 3.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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