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결문 2.항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설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의 교부 시기가 불분명한 점, 피해자가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비로소 이 사건 각 금원 대여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면 사채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로서는 위 중요한 담보물의 확인을 위하여 임대인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하거나 위 채권 양도양수 계약의 효력을 위하여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에 양수인을 명확히 기재하게 한 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그와 같은 최소한의 확인이나 법적 절차도 밟지 않은 점, 이와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2009. 6. 1.자 금원 대여 당시에는 피고인의 남편인 M 소유의 시흥시 T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2009. 9. 22.자 금원 대여 당시에는 피고인의 동업자인 C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O아파트 U호에 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