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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가합7826
선수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가전제품, 잡화 등의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C(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3. 3.경 C의 대표 명함을 가진 D과 사이에 안마기 5,000개(납품단가 개당 33,000원) 및 안마매트 1,000개(납품단가 개당 120,000원)의 제작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3. 3. 27.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2004. 2. 11.까지 선수금, 개발비 등 명목으로 C 측에 합계 320,500,000원(이하 ‘이 사건 선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D은 2003. 5.경 원고에게 안마기 1,500개(납품가액 49,500,000원) 및 안마매트 97개(납품가액 11,640,000원) 합계 61,14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1,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04. 8. 10. D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선수금으로 약 320,000,000원을 받았으며 향후 납품하여야 할 대금이 약 250,000,000원 남아있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제9호증(확약서, 피고는 위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작성명의자인 D은 위 문서에 무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해당 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선수금 중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258,360,000원(= 320,500,000원 - 납품받은 물품가액 61,140,000원 -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의대여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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