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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9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보건전문대 헌혈의 집 앞길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관음타운 방면에서 태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19세)의 E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1,322,026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차량 등 사진 5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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