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5996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24,713,751원 및 그 중 165,580,02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피고 C,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피고 C, 피고 D: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24,713,751원 및 그 중 165,580,02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피고 C,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피고 C, 피고 D: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