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02 2014고정2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11:40경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11, 사리 사거리 앞 노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포터 차량이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발생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E 트레일러 차량으로 위 포터 차량을 추월해 그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린 다음, 위 포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