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창건주인 E과 신도회원들로부터 D의 주지 및 관리운영위원장을 맡아 D의 재산권 등을 집행,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찰의 주지 및 관리운영위원장으로서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D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0. 경주시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재산관리 임무에 위배하여 D 정관에 기재된 재산 처분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 소유 경주시 G 시가미상 임야 및 건물 등을 대한불교 H에 증여 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도록 하여 위 H에 위 부동산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정관(D)
1.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신도회의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개인적인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은 아닌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첫째, D은 법인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독립된 권리의 주체라고 볼 수 없고, ② 둘째, D의 재산을 양도하였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H에 가입하는 절차의 일환에 불과하고, 재산은 종교단체의 목적 수행에 그대로 제공되므로 재산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고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