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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12.23 2010고단37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창건주인 E과 신도회원들로부터 D의 주지 및 관리운영위원장을 맡아 D의 재산권 등을 집행,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찰의 주지 및 관리운영위원장으로서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D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0. 경주시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재산관리 임무에 위배하여 D 정관에 기재된 재산 처분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 소유 경주시 G 시가미상 임야 및 건물 등을 대한불교 H에 증여 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도록 하여 위 H에 위 부동산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정관(D)

1.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신도회의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개인적인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은 아닌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첫째, D은 법인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독립된 권리의 주체라고 볼 수 없고, ② 둘째, D의 재산을 양도하였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H에 가입하는 절차의 일환에 불과하고, 재산은 종교단체의 목적 수행에 그대로 제공되므로 재산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고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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