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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3801 | 지방 | 2020-04-02
[청구번호]

조심 2019지3801 (2020.04.0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납세고지서는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2018.12.12.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인바, 그로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166일 만인 2019.5.27. 제기된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터 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뇌병변장애1급)과 청구인의 손녀 OOO에 거주하면서 2018.5.14. 승용자동차(차량번호 :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OOO에 공동(각 지분 50% 보유)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OOO감면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공동소유자인 OOO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2018.9.18.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12.12. 교부송달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납세고지서는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2018.12.12.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인바, 그로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166일 만인 2019.5.27. 제기된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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