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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17:3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2014. 7. 29. 불구속 구공판), G, H(2014. 7. 29. 각 구약식기소), I(2014. 8. 29. 기소중지)과 허위의 교통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E 앞 도로에서 G와 함께 J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I, H, F은 K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탑승하여, G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할 때 I이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 외관을 갖춘 후, 피고인이 위 아반떼 승용차의 가입보험회사인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가 났으니 현장 출동 요원을 보내달라.”라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 I, H,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7,135,7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자료 첨부,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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