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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571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 및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다가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 유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보태어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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