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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1 2017노177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 판시 제 1 죄, 피고인 A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고객들에게 배달하기 위하여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물건을 가져간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 A 판시 제 2의 나. 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E 과 사이에 법적 분쟁이 벌어질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E 소유의 반품 리스트 40매, 재고 조사표 51매를 가져간 것으로 이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사실 오인의 항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G 매장(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의 물건의 판매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 판매자는 피해 자로부터 옷이나 신발 등 물건의 판매를 위탁 받고 이 사건 매장에 진열해 두었다가 물건을 판매한다.

㉯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물건에 부착되어 있는 태그 2개 중 1개를 떼어 매장에서 관리하는 장부에 붙여두고 나중에 그 장부를 기초로 전산에 판매사실을 입력하고, 반품과 교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장부에 이를 기록하고 전산에 동일한 사실을 입력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되지 않은 물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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