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501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22:22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의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