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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501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22:22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의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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