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0.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물 상에서 피해자에게 “ 평택시 E 소재 F 가스 공사현장에서 니켈 봉과 전선이 나오면 납품을 해 주겠으니 먼저 2,000만원의 고철대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6. 경 F 현장 일을 그만두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29. 고철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본건 피해액이 2,000만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 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