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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2.20 2016가단81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292,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5.부터 2016. 1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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