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17 2017노22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인적, 물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5. 7. 16.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1. 1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가 포함된 교통 관련 범죄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 전과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