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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50790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680,000원과 2020. 1. 27.부터 위 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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