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50790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680,000원과 2020. 1. 27.부터 위 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680,000원과 2020. 1. 27.부터 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