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2214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4,848,753원 및 그 중 91,630,294원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32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4,848,753원 및 그 중 91,630,294원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325,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