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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5 2015가단1966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37,110원과 그 중 24,061,028원에 대하여는 2015.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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