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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가단99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8. 6.자 대출거래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금 3,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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