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가단99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8. 6.자 대출거래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금 3,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8. 6.자 대출거래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금 3,00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