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7. 22: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위한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신림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도주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게 되었다.
당시 관악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55세)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따라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앞 유리창과 운전석 쪽 유리창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F의 오른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순간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게 하고도 그 자리에서 바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F을 폭행하여 위 F의 음주단속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단속 지점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G 주차장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호흡측정기와 혈액검사의 음주측정치 차이 관련 보고), 수사보고(혈액 채취자 상대 채혈과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