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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7노13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47회 이상의 많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의 범위( 업무 방해죄의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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