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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30 2018고단4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경부터 경기 평택시 B 빌딩 3 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학교의 팀장으로서 학교 운영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경 위 학교에서 중국인 등 재외동포 과정에 등록한 수강생들 로부터 현금으로 지급 받은 수강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만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5,100,5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250,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횡령 정리 액 셀 파일, 고소인 개인 및 법인 통장 내역, 실제 수강생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4월 ~1 년 4월인데,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피해 액수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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