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2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서울 강남구 C, 101호 자신이 운영하는 D 떡집에서 피해자 E에게 “ 밀린 택배비를 갚아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 그러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거래처인 F에서 6,000만 원을 수금할 것이 있으니 수금하여 즉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채가 1억 4,000만 원 상당이 되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지출이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3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5. 14.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5. 15.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5. 31.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6.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36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사본

1. 우리은행 통장 사본

1.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