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4 2019노5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