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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임대주택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경우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100분의 5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851 | 지방 | 2014-02-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851 (2014.02.1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 감면요건과 주택유상거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이 중 임대주택 감면을 선택한 후 임대의무기간(5년) 이내에 이 건 공동주택을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여전히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사유가 존재하므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 감면세액 전체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함(조심 2013지78, 2013.4.25., 참조).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078

[주 문]

처분청이2012.12.3.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원, 등록세OO,OOO,OOO원, 지방교육세 OOO원,합계 OOO원의부과처분은「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3조의2의감면율을적용하여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7. OOO 소재 공동주택 100호을 취득한데 대하여「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2009.12.30. 조례 제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그 후,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12.30.부터 2012.5.21.까지의 기간중에 위 공동주택 중 55호(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의무기간인 5년 이내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 OOO원, 등록세OO,OOO,OOO원, 지방교육세 OOO원,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2012.12.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이의신청을 거쳐 201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추징규정이 없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감면규정에 부속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그규정에 따른 추징처분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감면사유가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26414 판결)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경우 위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동일한 과세대상에대하여 조세를 감면한 근거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청구법인이 임대주택인 이 건 공동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부득이하게매각하였다 하여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다른 중복 감면규정인 주택유상거래에대한 감면규정의적용 없이감면세액 전액을추징하는 것은 납세자에게너무도불리하게 세법을 확대해석하는 것이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273조의2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추징세액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만 추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294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여 중복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면서「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과「지방세법」제273조의2의 감면규정 중 감면율이 높은 동 조례의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면제받은 것이며,

이 건 공동주택이 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 것은 그 감면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른 사후적 결과로 인한 것이므로 중복감면 배제규정에 따라「지방세법」제273조의2의 감면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대주택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유예기간내에매각한 경우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100분의 50)을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09.12.7.이 건 공동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100호를주식회사 OO으로부터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등을 감면 받았다.

(나)청구법인은2010.12.30.부터 2012.5.21.까지의 기간 중에이 건 공동주택을 OOO에게 매각하자 처분청은2012.12.3.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서임대사업자가 임대할목적으로공동주택을 건축주로 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되, 같은 조 제3항에서임대주택법령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소정의경우가아닌 사유로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73조의2에서는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살피건대, 조세의 감면은당해 과세대상의 납세의무 성립시 소정의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따라 그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근거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추징규정이 없거나추징사유가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감면규정에 부속된 추징사유가발생하여 그 규정에 따른 추징처분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것은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26414 판결)으로,

이 건공동주택은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있는「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과 주택유상거래에대한 감면을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제273조의2의감면요건을 모두충족하였으나,「지방세법」제294조에따라 감면율이높은 임대주택에 대한감면을적용한것인 바,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주택유상거래에대한감면사유가존재하는 이상,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까지 배제되는 것은아님에도 처분청이이건공동주택에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지방세법」제273조의2의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2. 13.

(별지)

(별지) 관련법령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9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이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2)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2009.12.30. 조례제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공동주택을 건축주(「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 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 「주택법」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 지역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 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 택법」제1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 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임대주 택법」제1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 택법」제16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추징한다.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16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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