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1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0.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원심 판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의 “피고인 B는 위 ”F“의 종업원이다.”를 “피고인 B는 위 ”F“의 종업원으로, 2012.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18. 확정된 자이다.”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3275호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