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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도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매수인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5299 | 양도 | 2008-06-04
[사건번호]

국심2007중5299 (2008.06.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실지 매매대금이 예금거래내역표 및 무통장입금증, 영수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매도인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수정신고한 사실로 보아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매매대금을 매수인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9.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853,500원의 부과처분은 2003.4.23. 취득한 OOOOO OO OOO OOOOOO번지 답 2,126㎡와 같은 동 OOOOOO번지 답 965㎡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794,75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4.23. 황OO으로부터 취득한 OOOOO OO OOO OOOOOO번지 답 2,126㎡와 같은 동 OOOOOO번지 답 965㎡, 합계 3,09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12.23. OOOO공사에 양도하고 2007.2.26.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764,507,332원, 취득가액을 794,75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농지의 양도자인 황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25,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2007.9.7. 청구인에게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853,50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인 황OO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한 양도가액 225,000,000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황OO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요구하여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이며, 쟁점농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794,750,000원으로 이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에 대한 금융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황OO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의 전소유자인 황OO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25,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래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225,000,000원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전 소유자인 황OO의 양도가액이 794,750,000원으로 경정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취득가액도 경정될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225,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의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 4. (생 략)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 ④ (생 략)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 4. (생 략)

② ∼ ⑥ (생 략)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자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 ⑦ (생 략)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 ⑩ (생 략)

⑪ 법 제97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거주자가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제169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⑫ · ⑬ (생 략)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794,75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영수증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3.3.11. 양도자 황OO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794,750,000원은 계약일에 80,000,000원, 2003.3.26. 중도금으로 320,000,000원, 2003.4.25. 잔금으로 394,750,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중도금은 양도자 온라인 통장으로 입금하며, 융자금액은 잔금 지급시 상호협의에 따라 처리하고, 검인계약서는 공시지가로 작성하며, 중개인 란에 홍OO(OOOOOOOOOOOO)가 중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거래대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처제 강OO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O)에서 계약일인 2003.3.11. 80,000,000원, 중도금 약정 전일인 2003.3.25. 320,000,000원이 각각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2003.3.25. 영수증(무통장입금증)에는청구인과 처제 강OO의 명의로 OO은행 OOO지점에서 양도자 황OO의 거래은행인 OOOO OO OO 지점으로 320,000,000원이 송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청구인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에서2003.4.17. 130,000,000원, 2003.4.23. 100,000,000원, 2003.4.23. 37,000,000원을,OOOOOO( OOOOOOOOOOOOOOOOO)에서2003.4.23. 140,000,000원이 각각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3.4.23. 양도자 황OO이 작성한 영수증에는 쟁점농지의 잔금조로 394,75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OOOOO OOOO이 발행한 거래내역확인서에는 2003.4.23. 채무자 황OO이 영농 및 생산자금 101,685,239원, 가계자금 20,297,827원, 합계 121,983,066원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농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홍OO(OOOOO OO OOO OOOOO OOOOO OOOOOOO)가 제출한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794,75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한편, 쟁점농지를 양도한 황OO은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225,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7.9.30. 794,750,000원으로 수정신고를 하였고, 수정신고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따라 2007.12.1.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773,570원을 고지한 사실이황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가액이 794,750,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계약금 80,000,000원, 중도금 320,000,000원 및 잔금 394,750,000원을 양도자 황OO에게 각각 지급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표 및 무통장입금증, 영수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쟁점농지의 양도자 황OO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794,750,000원으로 수정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794,75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225,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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