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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7나207244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0,437,200원...

이유

...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는, C는 이 사건 시스템이 차량번호 인식에만 실패한 경우에도 컨테이너번호 인식까지 실패한 것으로 분류하여 컨테이너번호 인식률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이 컨테이너번호 인식률이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C의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시스템은 차량번호 인식률만으로도 이 사건 계약이 요구하는 인식률 98%에 상당히 미달한다.

나아가 원고는 트윈 컨테이너의 경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이 아니므로 인식률 산정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따라 계약 내용의 일부로 편입된 피고의 2013. 6. 11.자 제안서(갑 제10호증)에는 컨테이너번호 인식시스템의 ‘제품 선정 요구 사항’ 항목 아래에 ‘처리가능 컨테이너는 20Feet, 40Feet, 45Feet, 48Feet, 2*20Feet’라고 기재되어 있고(42쪽), 컨테이너번호 인식시스템의 ‘요구기능 및 대응방안’ 항목 아래에 ‘20Feet × 1대, 20Feet × 2대, 40Feet, 45Feet, 48Feet 컨테이너 번호인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4쪽). 위 ‘2*20Feet’ 및'20Feet × 2대'는 20피트 규격의 컨테이너 2개, 즉 트윈 컨테이너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트윈 컨테이너의 번호인식 역시 이 사건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구사항 중 하나로서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한편 ETRI는 2014. 2. 19. 및 2014. 6. 9. 이 사건 시스템의 컨테이너 번호 인식률을 측정하면서, 원고가 제공한 현장사진 표본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프로그램이 컨테이너번호를 제대로 인식하는지 여부만을 평가하였다.

이 때문에 위 현장 사진 표본을 마련하는 과정, 즉 센서가 컨테이너를 인식하고, 카메라가 컨테이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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