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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11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23:1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D과 사이에 택시가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소속 경위 E(남, 57세)가 위 D을 다시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자 ‘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을 뿌리칠 때, 피고인의 손이 경위 E의 얼굴에 맞아 상처를 입힐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손으로 경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쳐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부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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