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72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광주 동구청에 ‘C회사’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대부중개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중개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5조의2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바람에 그 등록증이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