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75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 09: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길에서, 위 교회 명도집행과 관련하여 동원된 경호원인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남, 19세) 등이 피고인의 교회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 G 윈스톤 SUV 차량을 돌진시켜 피해자들의 배와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