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2 2013고정2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240] 피고인 A은 2013. 11. 8. 11:20경 부천시 소사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주 1병 3,000원, 보신탕 수육 18,000원 등 도합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 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2241] 피고인은 2013. 11. 8. 15:0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부천시 소사구 F시장 내 73호 'G식당'에서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3,000원, 족발 1개 9,000원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