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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8 2019고단1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23:4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손전등을 비추면서 어린이집 내부를 돌아다니며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어린이집 CCTV 분석 및 주요장면 분석)

1. 족적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피의자모습 및 족적 문양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89년경 이후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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