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 이하 ‘E ’라고 한다), F( 이하 ‘G ’라고 한다), H( 이하 ‘I ’라고 한다 )에게 C 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고 소개시켜 준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G, I, C과 공모하여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수사과정에서 돈을 받는 조건으로 I와 위장 결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제 1회 조사 당시에는 ‘T’ 이라는 사람이 I와 결혼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해 주면 돈을 준다고 하면서 I를 소개시켜 줬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인 제 2회 조사 당시에는 사실은 ‘T’ 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장 결혼을 알선해 주었고 피고 인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허위로 진술했었다고
위 진술을 번복한 점, ② C은 수사기관에서 위장 결혼의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 상당을, E로부터 계좌 이체로 4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E는 수사기관에서 C에게 위장 결혼의 대가로 400만 원을 계좌 이체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E, I, G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호적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