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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7노387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 이하 ‘E ’라고 한다), F( 이하 ‘G ’라고 한다), H( 이하 ‘I ’라고 한다 )에게 C 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고 소개시켜 준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G, I, C과 공모하여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수사과정에서 돈을 받는 조건으로 I와 위장 결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제 1회 조사 당시에는 ‘T’ 이라는 사람이 I와 결혼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해 주면 돈을 준다고 하면서 I를 소개시켜 줬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인 제 2회 조사 당시에는 사실은 ‘T’ 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장 결혼을 알선해 주었고 피고 인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허위로 진술했었다고

위 진술을 번복한 점, ② C은 수사기관에서 위장 결혼의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 상당을, E로부터 계좌 이체로 4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E는 수사기관에서 C에게 위장 결혼의 대가로 400만 원을 계좌 이체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E, I, G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호적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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