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동기나 기망의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피해액 전액이 변제되었으므로 이를 양형에 반영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방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