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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25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2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피트니스센터 상담실에서 개인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와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만지고 피해자에게 “볼에 뽀뽀를 해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상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수릭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F사진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초범),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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