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이 있는 점, 2000년대 이후 동종범죄를 3차례에 걸쳐 저질렀으나 정신질환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마약사범임에도 예외적으로 벌금형(2007년) 또는 집행유예(2005년, 2010년)로 반복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은 불가피한 점, 모발감정결과가 '양성‘반응(모근에서 7cm까지)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