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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4노2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0.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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