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31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14:00 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702호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C’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취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