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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세영리첼아파트 앞에서부터 근처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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